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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비밀 유출을 제때 알 수 있을까?

A사는, 협력사가 A사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공동연구계약을 맺고, 협력사에 정보를 넘겼다. 6개월 후 협력사가 해킹 피해를 당해서 협력사 서버에 저장된 정보 일부가 유출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2차 해킹 피해를 당해서 협력사 서버에 저장된 A사 정보 상당량이 유출되었다. 법률사무소 TY&PARTNERS 대표변호사 부경복 A사는, 협력사가 A사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공동연구계약을 맺고, 협력사에 정보를 넘겼다. 6개월 후 협력사가 해킹 피해를 당해서 협력사 서버에 저장된 정보 일부가 유출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2차 해킹 피해를 당해서 협력사 서버에 저장된 A사 정보 상당량이 유출되었다. A사는 이러한 사실을 제때 알고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을까? 어렵다. 협력사는 1차 해킹이 의심되었을 때 자체 법률검토를 하였다. 협력사 입장에서 A사에 해킹 의심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는가? 딱히 그러한 의무를 찾을 수 없었다. 아직 해킹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피해 대상 정보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A사 정보가 유출되었다 한들 자신들이 A사 비밀을 유출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도 해킹 공격의 피해자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괜히 A사에 알려 줘서 거래도 끊기고 배상청구도 당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협력사의 해킹 피해가 협력사 직원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면 상황이 달라질까? 그것도 아니다. 협력사가 A사 정보 관리를 잘못해서 보관 중인 A사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었다면 협력사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사후적으로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내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같다고 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A사의 입장은 어떨까? A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책임과 배상의무를 따지는 것보다 이러한 상황을 언제 알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처음 협력사 내부에서 해킹 피해 의심이 제기되었을 때 A사도 이러한 사...

<변호사처럼 일하는 직장인이 성공한다>

책 한 권이 큰 전환점이 됐어요. 부경복 변호사님의 <변호사처럼 일하는 직장인이 성공한다>였는데요. 당장 눈앞의 일보다 앞으로의 선택과 결정, 위험과 보상, 성공을 위한 빌드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렬하게 인식시켜 준 책입니다. 제가 김용 작가의 무협지를 좋아하는데 이 책이야말로 거의 무공비급처럼 느껴졌어요.  https://www.lawwave.kr/feel/252

우리 회사 비밀은 보호되고 있을까

상대방 회사 직원이 퇴사 후 우리 회사 정보를 유출한 경우 상대방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렵다.예를 들어 보자. 법률사무소 TY&PARTNERS 대표변호사 부경복 상대방 회사 직원이 퇴사 후 우리 회사 정보를 유출한 경우 상대방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 보자. A사는 '협력사가 A사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공동 연구계약을 맺고, 협력사에 정보를 넘겼다. 6개월 후 협력사 담당 직원이 협력사에서 퇴사한 후 A사의 경쟁사와 자문 계약을 맺고 A사 정보를 경쟁사에 넘겼다. A사는 협력사에 책임을 묻을 수 있을까? 어렵다. 협력사는 위 직원에게 정보를 줄 때 '비밀 유지 서약서'도 받았고, 퇴사할 때 모든 정보를 반납한다는 확인서도 받았다. 그런데 퇴사 직원이 이를 어기고 퇴사 후에 정보를 유출했으니, 협력사의 잘못은 아니라고 한다. A사는 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렵다. A사는 협력사 퇴사 직원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 협력사는 퇴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주기 어렵다고 한다. 소송을 제기한다 한들 A사의 손해를 배상받을 만큼 퇴사 직원 개인의 자산을 찾아내기도 어렵다. 협력사가 A사 대신 퇴직 직원에게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 줄까? 협력사 직원이 협력사 정보를 협력사 경쟁사에 유출했다면 협력사가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A사 정보를 A사의 경쟁사에 유출한 경우여서 협력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은 아닌 셈이다. 흔히 계약서에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을 두면 우리 회사 정보가 보호되고 그 위반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처음부터 계약서에 위와 같은 경우에도 협력사가 A사에 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꼼꼼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다. 이러한 꼼꼼한 계약서는 소송에서 협력사에 책임을 지우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서에 협력사의 책임이 명확하게 돼 있으면, 협력사는 퇴사 직원이...

[리걸타임즈 특집] 2023 사내변호사가 선호하는 로펌은

[리걸타임즈 특집] 2023 사내변호사가 선호하는 로펌은 티와이앤파트너스는 '헬스케어 분야 전문성 보유', '불필요한 인원 개입 없이 효율적인 업무 처리', '사내변호사의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함',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함',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답 대신 명확한 답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함' 등 고무적인 내용의 여러 선호이유가 제시되었다.    https://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05

티와이앤파트너스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남, 신속하고 효율적임

사내변호사가 로펌 선호하는 이유는 업무 전문성과 서비스 - 티와이앤파트너스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남', '신속하고 효율적임' 등의 평가를 받았다. - [리걸타임즈 창간 14주년 특집] 사내변호사가 로펌 선호하는 이유는 업무 전문성과 서비스 - 리걸타임즈 (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