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회사 직원이 퇴사 후 우리 회사 정보를 유출한 경우 상대방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렵다.예를 들어 보자.

상대방 회사 직원이 퇴사 후 우리 회사 정보를 유출한 경우 상대방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 보자. A사는 '협력사가 A사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공동 연구계약을 맺고, 협력사에 정보를 넘겼다. 6개월 후 협력사 담당 직원이 협력사에서 퇴사한 후 A사의 경쟁사와 자문 계약을 맺고 A사 정보를 경쟁사에 넘겼다.
A사는 협력사에 책임을 묻을 수 있을까? 어렵다. 협력사는 위 직원에게 정보를 줄 때 '비밀 유지 서약서'도 받았고, 퇴사할 때 모든 정보를 반납한다는 확인서도 받았다. 그런데 퇴사 직원이 이를 어기고 퇴사 후에 정보를 유출했으니, 협력사의 잘못은 아니라고 한다.
A사는 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렵다. A사는 협력사 퇴사 직원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 협력사는 퇴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주기 어렵다고 한다. 소송을 제기한다 한들 A사의 손해를 배상받을 만큼 퇴사 직원 개인의 자산을 찾아내기도 어렵다.
협력사가 A사 대신 퇴직 직원에게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 줄까? 협력사 직원이 협력사 정보를 협력사 경쟁사에 유출했다면 협력사가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A사 정보를 A사의 경쟁사에 유출한 경우여서 협력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은 아닌 셈이다.
흔히 계약서에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을 두면 우리 회사 정보가 보호되고 그 위반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처음부터 계약서에 위와 같은 경우에도 협력사가 A사에 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꼼꼼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다.
이러한 꼼꼼한 계약서는 소송에서 협력사에 책임을 지우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서에 협력사의 책임이 명확하게 돼 있으면, 협력사는 퇴사 직원이 퇴사시 정보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에 투자한다.
꼼꼼한 계약서는 단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회사가 소송이라는 '길고 비싼 터널'에 들어가야 하는 확률을 줄여준다. 법원에 가지 않게 해 주는 계약서가 좋은 계약서다.
부경복 변호사는 누구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사무소 티와이앤파트너스(TY&PARTNERS)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보건의료ㆍ공정거래ㆍ부패방지 업무 등 기업 자문 및 분쟁 해결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 전문가 진술위원, 대검찰청 형사법 연구회 해외부패방지법 강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 공청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청렴옴부즈만 위원을 역임하고 관세청 반부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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