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중 간과된 점이 바로 국공립병원의 입찰과 관련한 부분이다"며 "입찰 등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해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국공립병원 입찰시 병원 구매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도매상을 통해 예상가를 물어보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며 "국공립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으로부터 경쟁회사의 임상시험 진행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7275 헬스케어 전문 로펌 헬스케어 전문 변호사 리베이트 전문 로펌 리베이트 전문 변호사 보건의료 전문 로펌 보건의료 전문 변호사 쌍벌제 전문 로펌 쌍벌제 전문 변호사 티와이앤파트너스 TY PARTNERS 부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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