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계획서에 쓰면 안되는 것… 강연자문 위법 사례는?
부경복 변호사, 제약산업 CP 워크숍서 '선정 시 처방량 고려-활용 증빙 없는 경우' 등 지목
최근 엄격해진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강연·자문료 지급. 강연자문료 관련 위법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TY&Partners 부경복 변호사<사진>는 26일 '2018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인천 네스트호텔)'에서 '강연자문의 위반사례 및 적법성 통제방안'을 소개했다.
부 변호사는 ▲선정 시 처방량 고려 ▲강연자/자문인과의 관계 개시 유지 강화 ▲강연자/자문인의 제품 선택에 영향 ▲활용 증빙이 없는 경우 등이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꼽았다.
2016년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 이후 관행적인 강연자문료 지급도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강연자문료는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부 변호사는 "만약 강연자 선정 시 무엇을 고려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제약사가 '우리는 스피커
풀(Speaker Pool)이 있어 처방량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한다면, 검찰은 다시 그 스피커 풀을 어떻게 선정했고 의료진
등급 분류는 어떻게 했냐고 되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사건에서 강연자문이 불법 사례로 조명되기 시작한 점을 볼 때 이젠 검찰의 시각이 중요하다"면서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보다 검찰의 시각에 주파수를 맞춰야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문료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지했다.
이 같은 위반 위험 사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는 연초 영업 부서에서 발표하는 영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업계획서에 쓰면 안 되는 내용으로는 ▲기부행위 ▲학술대회 참가지원 ▲시판후조사, 임상시험 ▲강연의뢰, 자문의뢰, 좌장 섭외 ▲의사 이름 등장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꼽았다.
그는 "영업계획서는 연초에 전사적으로 발표되고 리뷰도 받기 때문에 리베이트 조사 시 증거로 채택되기 쉽다"면서 "따라서 CP 담당자는 영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영업계획서에 쓸 단어를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리베이트 쌍벌제에 저촉되지 않는 안전한 영역으로 간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 변호사는 "환자에 이익이 가는 환자지원 프로그램이 안전하다고 법률 자문하는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면서 "환자는 회사 제품 사용자이기 전에 의료기관의 고객이다. 모든 것은 의료기관을 통하게
되므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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