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복 변호사는 "법 시행 후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숙박과 관련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부 변호사에 따르면, 제품설명회 시, 숙박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약사법상 기준 금액이 없는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숙박에 대한 금액이 명시된 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과 의료기기 규약이다. 두 규정은 각각 1박당 최대 25원, 2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는 "교통·숙박비 등 경비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로 규정된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밖에 없다"며 "공부원 여비 규정을 참고해 숙박비를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http://uhealth.chosun.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15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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