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위험 사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는 연초 영업 부서에서 발표하는 영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업계획서에 쓰면 안 되는 내용으로는 ▲기부행위 ▲학술대회 참가지원 ▲시판후조사, 임상시험 ▲강연의뢰, 자문의뢰, 좌장 섭외 ▲의사 이름 등장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꼽았다. 그는 "영업계획서는 연초에 전사적으로 발표되고 리뷰도 받기 때문에 리베이트 조사 시 증거로 채택되기 쉽다"면서 "따라서 CP 담당자는 영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영업계획서에 쓸 단어를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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