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수뢰 등에 대한 처벌 요건을 정비해 부패범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경복(41·사법연수원 29기) 티와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9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대검 형사법연구회 월례회에서 ‘부패방지법제에 대한 전략적 고찰’을 주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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