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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합의해제 후 계약위반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계약 합의해제 후 계약위반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사는 계약기간 3년으로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용역 내용이 계약 당시 정한 조건에도 미달하고 제공 시기도 매번 늦어서 A사의 제품 출고가 늦어지는 손해를 입고 있었다. 법률사무소 TY&PARTNERS 대표변호사 부경복 A사는 계약기간 3년으로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용역 내용이 계약 당시 정한 조건에도 미달하고 제공 시기도 매번 늦어서 A사의 제품 출고가 늦어지는 손해를 입고 있었다. A사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하였지만, 협력업체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다투어서 골치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협력업체가 계약기간을 1년 남겨 놓고 계약을 끝내는데 동의를 하였다. A사는 우선 계약부터 끝내고 그동안의 계약위반은 따로 따질 생각으로 협력업체와 계약해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A사는 그동안 협력업체의 계약위반으로 입은 손해를 협력업체에 청구하였다. 협력업체는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제 와서 무슨 계약위반을 이야기하느냐는 입장이다. A사는 계약 종료에 합의한 것이지 그간 잘못한 것까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사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우리나라 판례는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 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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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비밀 유출을 제때 알 수 있을까?

A사는, 협력사가 A사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공동연구계약을 맺고, 협력사에 정보를 넘겼다. 6개월 후 협력사가 해킹 피해를 당해서 협력사 서버에 저장된 정보 일부가 유출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2차 해킹 피해를 당해서 협력사 서버에 저장된 A사 정보 상당량이 유출되었다. 법률사무소 TY&PARTNERS 대표변호사 부경복 A사는, 협력사가 A사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공동연구계약을 맺고, 협력사에 정보를 넘겼다. 6개월 후 협력사가 해킹 피해를 당해서 협력사 서버에 저장된 정보 일부가 유출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2차 해킹 피해를 당해서 협력사 서버에 저장된 A사 정보 상당량이 유출되었다. A사는 이러한 사실을 제때 알고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을까? 어렵다. 협력사는 1차 해킹이 의심되었을 때 자체 법률검토를 하였다. 협력사 입장에서 A사에 해킹 의심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는가? 딱히 그러한 의무를 찾을 수 없었다. 아직 해킹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피해 대상 정보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A사 정보가 유출되었다 한들 자신들이 A사 비밀을 유출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도 해킹 공격의 피해자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괜히 A사에 알려 줘서 거래도 끊기고 배상청구도 당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협력사의 해킹 피해가 협력사 직원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면 상황이 달라질까? 그것도 아니다. 협력사가 A사 정보 관리를 잘못해서 보관 중인 A사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었다면 협력사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사후적으로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내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같다고 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A사의 입장은 어떨까? A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책임과 배상의무를 따지는 것보다 이러한 상황을 언제 알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처음 협력사 내부에서 해킹 피해 의심이 제기되었을 때 A사도 이러한 사...

<변호사처럼 일하는 직장인이 성공한다>

책 한 권이 큰 전환점이 됐어요. 부경복 변호사님의 <변호사처럼 일하는 직장인이 성공한다>였는데요. 당장 눈앞의 일보다 앞으로의 선택과 결정, 위험과 보상, 성공을 위한 빌드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렬하게 인식시켜 준 책입니다. 제가 김용 작가의 무협지를 좋아하는데 이 책이야말로 거의 무공비급처럼 느껴졌어요.  https://www.lawwave.kr/feel/252

우리 회사 비밀은 보호되고 있을까

상대방 회사 직원이 퇴사 후 우리 회사 정보를 유출한 경우 상대방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렵다.예를 들어 보자. 법률사무소 TY&PARTNERS 대표변호사 부경복 상대방 회사 직원이 퇴사 후 우리 회사 정보를 유출한 경우 상대방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 보자. A사는 '협력사가 A사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공동 연구계약을 맺고, 협력사에 정보를 넘겼다. 6개월 후 협력사 담당 직원이 협력사에서 퇴사한 후 A사의 경쟁사와 자문 계약을 맺고 A사 정보를 경쟁사에 넘겼다. A사는 협력사에 책임을 묻을 수 있을까? 어렵다. 협력사는 위 직원에게 정보를 줄 때 '비밀 유지 서약서'도 받았고, 퇴사할 때 모든 정보를 반납한다는 확인서도 받았다. 그런데 퇴사 직원이 이를 어기고 퇴사 후에 정보를 유출했으니, 협력사의 잘못은 아니라고 한다. A사는 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렵다. A사는 협력사 퇴사 직원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 협력사는 퇴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주기 어렵다고 한다. 소송을 제기한다 한들 A사의 손해를 배상받을 만큼 퇴사 직원 개인의 자산을 찾아내기도 어렵다. 협력사가 A사 대신 퇴직 직원에게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 줄까? 협력사 직원이 협력사 정보를 협력사 경쟁사에 유출했다면 협력사가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A사 정보를 A사의 경쟁사에 유출한 경우여서 협력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은 아닌 셈이다. 흔히 계약서에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을 두면 우리 회사 정보가 보호되고 그 위반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처음부터 계약서에 위와 같은 경우에도 협력사가 A사에 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꼼꼼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다. 이러한 꼼꼼한 계약서는 소송에서 협력사에 책임을 지우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서에 협력사의 책임이 명확하게 돼 있으면, 협력사는 퇴사 직원이...

[리걸타임즈 특집] 2023 사내변호사가 선호하는 로펌은

[리걸타임즈 특집] 2023 사내변호사가 선호하는 로펌은 티와이앤파트너스는 '헬스케어 분야 전문성 보유', '불필요한 인원 개입 없이 효율적인 업무 처리', '사내변호사의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함',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함',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답 대신 명확한 답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함' 등 고무적인 내용의 여러 선호이유가 제시되었다.    https://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05